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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의해야 할 채용공고 입니다2

  • 교포투데이
  • 2020-10-07 01:12
  • 조회812

고수익 일당알바는 보이스피싱 수금자 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법죄 가담자는 형사상 처벌됩니다.
최대 징역 15년형, 초범도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통장을 대여해 줄 경우 고액의 일당을 준다며 대포통장 모집.
대포통장 거래가 확인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됨.

해당 범죄에 연루될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됨.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은행대출, 계좌 개설, 체크/신용카드 발급거절 또는 금융거래 불가능.


채용공고 유형(보이스피싱 수금)


1. 자격증이나 경력없이 가능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자 모집
   →정상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2. 면접없이 채용, 업무 지시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 진행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니 일하지 마세요.


3. 계좌 개설, 높은 급여 제시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 요구
   →구직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래대금 인출, 단순 현금 전달 심부름등
   업무강도에 비해 고수익 보장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니 바로 신고하세요.

 

5. 재택알바 및 단순사무직

   일반전화, 이동전화 개통 요구 및 제공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요구

   인터넷 모니터링 알바(악성앱깔기, 미끼문자 보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자는 자신의 본인 또는 타인의 은행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받는 경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피싱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 유료, 무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의심보이스피싱 수금자

  채용공고는 삭제하며, 채용공고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