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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료로만 등록이 되는 채용공고

  • 교포투데이
  • 2017-07-14 11:44
  • 조회418

1. 과외알선 업종


2. 재택근무/부업알선, 온라인홍보


3. 이용원, 안마소, 마사지 업종. 

단, 유흥구인은 등록불가

 

4. 교육생, 연수생, 체인점모집

단, 알선료를 요구하는 공고는 등록불가 

 

5. 리서치, 방청, 좌담회, 엑스트라 등의 모집 공고

 

6. 동일 내용을 수시,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업체

 

7. 지입, 수행, 배송기사, 퀵서비스, 시설관리 관련 업종

 

8. 다단계 공고, 부동산, 해외업무, 대출모집

 

※ 담당자나 대표자 이름을 사람이름으로 기재하세요.

인사담당자, 사무실, 기획팀 과 같은 것은 등록안됨.

담당자나 대표자를 사람이름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삭제합니다. 보이스피싱 삭제합니다.

유료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위 공고등록시 일반채용정보 무기한은 3개월을 의미함.


※ 유료채용공고가 광고효과는 좋습니다.

 

교포투데이(www.kyopotoday.com)